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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비싼라쿤
아버지와 저 공동명의(아버지 1: 저 99) 로 자동차 구매 예정입니다.
결제는 제 명의의 가상계좌(카드)로 결제하지만 결제대금은 전액(5,000만원 이상) 아버지가 입금하십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본인이 차량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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