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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공유지에 대한 언급없었던 직거래 계약?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하려고 직거래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전한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한 필지위에 여러채 집이 올라있는 공유지 상태더라구요 집을 보러갔을때, 계약서를 쓸 때 일체 공유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 작성시에도 어차피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등기를 할 것 이니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자며 공란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필지위에 있는 집이 하나의 공유된 골목을 사용하고 있고 토지대장에 각자의 지분율만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쓸때까지 공유지라는 언급이 일체 없었던 점과 차후 집을 고치거나 하는 등을 할 때 공유지 위에 다른 집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고지를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거래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공란으로 두었던 부분을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새로 특약을 추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지에 대한 고지없는 계약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주택을 매매하려고 직거래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전한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한 필지위에 여러채 집이 올라있는 공유지 상태더라구요집을 보러갔을때, 계약서를 쓸 때 일체 공유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계약서 작성시에도 어차피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등기를 할 것 이니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자며 공란계약서를 썼습니다한 필지위에 있는 집이 하나의 공유된 골목을 사용하고 있고토지대장에 각자의 지분율만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쓸때까지 공유지라는 언급이 일체 없었던 점과차후 집을 고치거나 하는 등을 할 때 공유지 위에 다른 집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고지를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직거래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공란으로 두었던 부분을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새로 특약을 추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