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내용을 좀 상세하게 적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상황]어머니 만 65세 [무직]으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있음어머니 명의로(세대주) 월세 계약본인 세대원으로 등본에 등록매월 본인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월세 이체2021년부터 회사 연말정산으로 월세액 공제 받고 있었음.추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도 매년 하고 있었음.올해 결혼으로 2024년 10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예정[질문]월세 공제는 같은 집에 등본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이번 10월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서 제가 빠져나가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아니면 10월까지 낸거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이럴경우 앞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부모님 통장으로 이제를 한다던지...등등..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