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적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어머니 만 65세 [무직]으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있음
어머니 명의로(세대주) 월세 계약
본인 세대원으로 등본에 등록
매월 본인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월세 이체
2021년부터 회사 연말정산으로 월세액 공제 받고 있었음.
추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도 매년 하고 있었음.
올해 결혼으로 2024년 10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예정
[질문]
월세 공제는 같은 집에 등본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10월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서 제가 빠져나가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10월까지 낸거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앞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부모님 통장으로 이제를 한다던지...등등..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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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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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혼집이 자가로서 유주택자가 되신 거라면 월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혼집이 임차한 주택이라면 이사 전 지출한 월세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증빙 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실 때 과거 주소내역도 포함하여 출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연도말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올해에 불입한 월세 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