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부모님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고 월세 계약자는 어머니입니다만 제가 월세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함께 올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월세집의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관계-모, 자녀의 부양 인적공제 대상 (60세 이상.소득 무.)
계약자-어머니. 등본상 거주하고 계심
월세 납부자-자녀. 등본상 다른곳에 거주
이러한 경우 어머니 이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자녀의 이체내역 제출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월세는 본인이 대납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형제자매,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형제자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어머니가 월세계약자이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지불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으로 가능하니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