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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텐렉232
현재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
아버지(무소득) 계약 월세를 어머니(근로자)가 납부중이고
아버지 부양가족 등록은 자녀인 제 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월세 납부중인 어머니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주소등록지는 같고 저는 다른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무소득자이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거주하실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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