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등록 안된 배우자 월세 연말정산 문의

현재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

아버지(무소득) 계약 월세를 어머니(근로자)가 납부중이고

아버지 부양가족 등록은 자녀인 제 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월세 납부중인 어머니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주소등록지는 같고 저는 다른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무소득자이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거주하실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