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맞벌이 중이고 연말정산은 각각 하고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명의자 = 본인
월세세액공제 입금자 = 배우자
이럴경우에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월세입금을 제 명의로 안했기 때문에 저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은행입금목록 대신 대금납부확인원 이것만 납부해서 받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가족 등)로 월세를 이체했다면 계약명의자도 월세세액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자 당사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만 받으실 수 있으며, 받으시려면 해당 월세액을 배우자에게 이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