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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향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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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맞벌이 입니다.

세대주가 배우자 입니다.

세대주가 매월 월세 이체하였고,계약자도 세대주입니다.

세대원인 제가 월세 세액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맞벌이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배우자가 월세를 이체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만 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라고 하셨으므로 배우자가 연 500만원 보다는 더 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