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부 세대원 월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 부부이며, 집 계약자는 남편이고 월세는 제가내는데요,
제 연말정산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아내분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 주택, 계약 요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남편이더라도 월세를 신청자(배우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월세 납입자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여야 본인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분만 월세공제 대상자이며 남편분이 공제를 못받을 경우 아무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