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부부의 경우 질문)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다가구 주택에 같이 살고

월세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월세 : 50만원

1. 남편이 월세 50만원(연6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으면

아내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거죠?

2. 혹시 부부가 각각 월 25만원(연3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3. 월세액 공제도 소득기준이 있는데 부부의 경우 합산인가요?

아니면 개별인가요?

남편은 근로소득이 연 1억이고 아내는 연 소득이 5천만원이면

아내가 월세액 공제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받아야 하며, 세대주가 안받을 경우에만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개별입니다. 연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