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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월세액 요건 중에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 중인데
25년 12월에 남편과 세대가 합쳐져서 본인은 세대원이며 남편이 과세 종료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신 상태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월세액 공제가 안되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25.12.31 기준, 남편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세대가 아니므로 25년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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