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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바다매87
안녕하세요.
제가 세대원이고 집사람이 세대주 입니다.(둘다 무주택자)연봉5천
제가 세대원 이지만 월세를 대신 내고있어요. 집사람은 자영업자라서 연말정산 받는건 따로 없구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하지않습니다.
회사원이고 세대원인 제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질문자님이어야 합니다. 또는 배우자분이 계약자일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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