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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물수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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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려는데 소득8000만원이하만

된다고 하는데요.

세대주,계약자는 모두 저로 되어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라 5월에 따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 5천쯤 됩니다.

그러면 제경우는 소득공제 가능한거죠?

부부합산소득으로 보는거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배우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급여로만 판단하시면 되며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