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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딱따구리159
올곧은딱따구리15924.02.21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명의자와 월세세액공제자가 다를 경우

1. 오피스텔 50만원 월세에 세대주(동생,성인,근로소득X) 세대원(나.근로소득ㅇ.무주택)으로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은 동생이름으로 계약하고 월세는 제가 내는데 연말정산 시 제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상 명의와 월세 세액공제 받는 사람의 명의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를 시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중복으로 같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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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청약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동생이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생이 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월세를 본인이 지급한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동생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하는데, 연령이 만 20세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둘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