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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신기한캐러멜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며,
임대차 계약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입니다.
어머니와 저 둘 다 근로소득자로서 공제대상자에는 해당되는데
월세는 제 명의의 통장에서 받는 분에게 표시를 어머니 이름으로 바꿔서 이체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와 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자이므로 어머니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본인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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