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명의자와 월세이체자가 다른경우 ?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며,

임대차 계약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입니다.

어머니와 저 둘 다 근로소득자로서 공제대상자에는 해당되는데

월세는 제 명의의 통장에서 받는 분에게 표시를 어머니 이름으로 바꿔서 이체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와 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자이므로 어머니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본인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