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임차인과 납입자가 다를경우
어머니는 면세사업자 이시면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월세 납입은 어머니가 하시면서, 어머니 종소세 신청에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같이 살고 있어 등본에도 같은 세대원으로 있으며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소득은 어머니만 잡혀있기때문에 모든 가구원
즉 어머니의 총소득은 연 1700만원 되십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니 어떤 직원은
등본상 같은 세대원이기에 신청이 된다고 하시고
어떤 직원은 임차인이 납입자와 달라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추가로. 종소세 신고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입력되어있던데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해주는거니
월세공제 받으려면 표준세액공제는 0원으로 기입한뒤 작성하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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