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시뻘건직박구리129
시뻘건직박구리12922.01.05

월세 세액 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받는 사람이 집주인의 어머니 이십니다.

통장내역을 제출할때

집주인과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통장 표기에는 ~월 월세라고 표기는해두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며 월세입금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명의와 다르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액공제 요건에 그 이체통장의 주인 여부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1.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전입필수)

    3.월세납입 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질의하신분의 경우 임대인의 어머님께 이체했기때문에

    해당임대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받아서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듯합니다. 되도록이면 임대인계좌로 이체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이체증빙 서류의 예금주가 일치해야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여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 일치여부

    국민주택규모/주거용오피스텔/고시원 등 여부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