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에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와 송금자 이름이 다르면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머니(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와 송금하는 사람은 근로자인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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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있고
거주 및 지급을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