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포함되어 있는 어머니가 월세납부하여도 공제 되나요? 탁월한돼지59 2023. 01. 11. 10:59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월세를 납부하였는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요? 본인이 지급한 것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어머님이 납부한 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3. 01. 11. 1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본인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머님이 납입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 01. 11. 1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