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포함되어 있는 어머니가 월세납부하여도 공제 되나요?

2023. 01. 11. 10:59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월세를 납부하였는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요? 본인이 지급한 것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납부한 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3. 01. 11. 1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본인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납입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1. 1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