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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희망을주는닭발
그런대로희망을주는닭발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4.24
    Q. 회사에서 보증금 지원 후 직원 퇴사 시 반환 문제저는 직원인데 회사에서 타지생활로 인한 복지차원에서 월세집 보증금을 지원해줬습니다.법인에서 제 개인계좌로 1천만원을 입금해주었으며, 저는 이 회사의 지원금으로 월세집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제가 월세집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저에게 1천만원을 송금 해줄 때 어떠한 반환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지급 명세서를 작성했다거나, 반환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또한 부동산 계약도 제 개인 명의로 진행했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특약도 하지 않았습니다.회사에서는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구요.이 경우 제가 퇴사 시 회사에 1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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