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보증금 지원 후 직원 퇴사 시 반환 문제

저는 직원인데 회사에서 타지생활로 인한 복지차원에서 월세집 보증금을 지원해줬습니다.

법인에서 제 개인계좌로 1천만원을 입금해주었으며, 저는 이 회사의 지원금으로 월세집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월세집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저에게 1천만원을 송금 해줄 때 어떠한 반환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지급 명세서를 작성했다거나, 반환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도 제 개인 명의로 진행했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특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구요.

이 경우 제가 퇴사 시 회사에 1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이유로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