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 후 기숙사 공실 월세 제가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기숙사 월세 지원을 해줬는데 퇴사하고 나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공실 기간동안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회사로 되어있고 저는 공동명의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안되어있고 보증금도 회사가 냈어요. 월세는 회사에서 월세 지원해주고 오버되는 금액은 제 월급에서 빼서 회사가 냈습니다. 퇴실 2달 전에 미리 퇴사로 방 빼겠다고 통보 했었고 이미 퇴실 및 퇴사 한 상태입니다.
월세 계약이 내년까지긴 한데 이거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약정(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숙사 비용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기숙사에서 거주하지 않은 때는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