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숙소 보증금 지원할 경우

2020. 09. 23. 16:36

부동산 계약은 직원의 명의로 하였고,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원해주었고, 월세는 직원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집 주인은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다라고 하여 회사에서 월세를 내고, 직원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끊긴만큼의 비용은 실제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장부에 남아있는 미지급만큼은 가수금 처리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계약자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고 추후 인정이자만큼 받아야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고 2. 실제 월세를 부담하는건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과대비용 계상, 또는 가공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3. 계약서에는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가 보증금을 본인소유로 주장하게 될 경우에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 할 경우 조사 나오면 100% 걸리겠죠?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상 임차보증금 잡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도 확인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제가 말하면서도 안되는것만 여쭤보는거 같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회사에서 숙소를 잡아주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추후 문제가 생길경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와 회사 관련 어떠한 자료가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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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대로 인정이자만큼의 이자를 받아야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2008.02.12. 참조)

    2. 이것은 근로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므로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대가를 지불하는자가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약정서 또는 증빙자료를 당연히 만들어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무조사시 적발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슈를 포착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이슈는 조사반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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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의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부담하는 월세를 회사 비용처리로 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 경우는 해당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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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후 보증금의 법적 소유권은 이곳이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더 적절한 질문 같습니다.

        2020. 09.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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