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숙소 보증금 지원할 경우
부동산 계약은 직원의 명의로 하였고,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원해주었고, 월세는 직원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집 주인은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다라고 하여 회사에서 월세를 내고, 직원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끊긴만큼의 비용은 실제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장부에 남아있는 미지급만큼은 가수금 처리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계약자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고 추후 인정이자만큼 받아야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고 2. 실제 월세를 부담하는건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과대비용 계상, 또는 가공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3. 계약서에는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가 보증금을 본인소유로 주장하게 될 경우에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 할 경우 조사 나오면 100% 걸리겠죠?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상 임차보증금 잡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도 확인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제가 말하면서도 안되는것만 여쭤보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