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블로그 포스팅 알바 계약서 계약해지.포스팅알바를 건바이건으로 계약했는데 핸드폰 소액결제와 같은 카테고리로 원고를 받아서 포스팅했습니다. 한달정도 했는데 메일확인하면서 메일확인한날 기준 전날에 네이버 신고센터에서 게시물 조치를 받게되어서 20개 정도되는글이 비공개처리가 되었습니다. 광고대행사에서는 동종업계에서 신고한 글이라며 신경쓰지말라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어서 글이 내려갔고 조치가 됐으니 그만하겠다고 하니 위약금 얘기하는데 계약서상 제가 줘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위약금 줘버리고 게시글 조치당하지않은 십여개의 글들도 지워도 괜찮을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