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포스팅 알바 계약서 계약해지.
포스팅알바를 건바이건으로 계약했는데 핸드폰 소액결제와 같은 카테고리로 원고를 받아서 포스팅했습니다. 한달정도 했는데 메일확인하면서 메일확인한날 기준 전날에 네이버 신고센터에서 게시물 조치를 받게되어서 20개 정도되는글이 비공개처리가 되었습니다.
광고대행사에서는 동종업계에서 신고한 글이라며 신경쓰지말라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어서 글이 내려갔고 조치가 됐으니 그만하겠다고 하니 위약금 얘기하는데 계약서상 제가 줘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위약금 줘버리고 게시글 조치당하지않은 십여개의 글들도 지워도 괜찮을지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7항, 8항에 불법적인 게시물일 경우 갑의 임의탈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 상황에서 게시물이 법률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하실 수 있고 이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