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회차 시간 이용한 차돌리기 합법 불법??1,2 층은 일반 상업 시설 나머지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회사 규모에 비해 주차 T.O가 적어 주차를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이 건물은 1시간 무료 회차 시간을 제공하여 1시간 무료 회차 이용 후 1시간 주차 쿠폰을 사용해서총 2시간 주차 후 차량을 회차 시켜 다시 주차 하는 방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건물 측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지 말고 1일 이용권을 이용하라고 하는데1시간 이용권과 달리 1일 이용권은 (16시간 이용권 ) 일반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대응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다른 7시간 이용권 3시간 이용권 이라던지다른 옵션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랬다면 그런 옵션을 이용 했을 것입니다. )자꾸 같은 문제로 트러블이 일어 나는게 싫은데 법적으로 ( 1시간 무료이용 + 1시간 분 쿠폰 이용 후 회차 반복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일일권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욱 초과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같은데 법적 다툴 여지가 있나요??7시간 이용권등을 판매하고 일일권을 구매 유도하는것이 옳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