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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빼어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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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회차 시간 이용한 차돌리기 합법 불법??

1,2 층은 일반 상업 시설 나머지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주차 T.O가 적어 주차를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1시간 무료 회차 시간을 제공하여 1시간 무료 회차 이용 후 1시간 주차 쿠폰을 사용해서

총 2시간 주차 후 차량을 회차 시켜 다시 주차 하는 방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측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지 말고 1일 이용권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1시간 이용권과 달리 1일 이용권은 (16시간 이용권 ) 일반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응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다른 7시간 이용권 3시간 이용권 이라던지

다른 옵션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랬다면 그런 옵션을 이용 했을 것입니다. )

자꾸 같은 문제로 트러블이 일어 나는게 싫은데 법적으로 ( 1시간 무료이용 + 1시간 분 쿠폰 이용 후 회차 반복 )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일권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욱 초과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같은데 법적 다툴 여지가 있나요??

7시간 이용권등을 판매하고 일일권을 구매 유도하는것이 옳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장 회차 시간을 이용하여 차돌리기를 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건물의 관리 규정에 따라 회차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업체나 건물 관리인은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물 측에서 1일 이용권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물 측과 협의하여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주차장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주차장 운영 업체에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