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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도마뱀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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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테러 영업방해죄/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 내 입점해서 운영되는 사기업입니다.(영업점, 입주업체)

입주사는 건물내 주차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건물내 어느 영업점을 이용하던, 많이 구매해도 최대 2시간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 1층 카페 15,000원 + 2층 식당 20,000 합상기준 최대 2시간

건물 내 합산 원칙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없음

따라서 추가 주차비용은 본인부담필수


상황)

본 영업점 : A / 고객 B

B: 주차정책 안내 확인 후 본 영업점 이용 후 아래층 타영업점을 이용할 예정 / 4시간 상주 계획

- 본 영업점(A) 퇴장 후 아래층에서 주차 추가 적용받으려 했으나 불가하여 본 영업장으로 돌아와 컴플레인 제기

* 1차: 추가 비용은 해결해달라 말하며 프론트 직원에세게 연락처 남기고 퇴장, 해결방법 찾아서 전화 달라.1차 (알바 응대)

* 2차 : 알바 응대어려움 -> 직원(C)에게 전달 ->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 / 추가 적용 어려움 안내 (정책을 따라야 하는 입주사 임을 안내 / 2시간 이상의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이 없음 / 보호자께서 혼동하여 생각하셨음을 안내 -> 고객 미수긍(너가 해결할일) -> 본 영업점(A) 대안 제시 (출차 후 재 입차) 재적용 돕겠음 -> 타 영업점 이용 계획으로 출차 거부 / 돈으로 주던, 적용을 하던 방법울 찾아서 적용하라

-> 전화 통화 종료 후 직원(c) 상황 정리 위해 (전,후 상황 파악을 위하여) 알바와 이야기 도중 고객 영업장 재방문하여 바로 앞에 있던 상급직원(D)를 만나자 마자 소리지름 (고객이 많았음)


* 상급직원 응대에도 8시에 돌아올테니 해결방법 찾고 기다리라며 고객(B) 퇴장(18:40 ~18:50) / 본 영업점은 (18:30 종료 직원은 19:00 퇴근)


내부 직원들은 주차정책과에 전화하여 컴플레인건 전닿달 / 주차정책과 - 건물 내 아무리 많은 비용을 써도 2시간만 적용가능/ 원칙임 / 홈페이지, 시설, 각 영업점 모두 곳곳에 공지해둠(노출, 안내) / 추가요금은 자부담


내부 직원들은 고객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내용과 주차절책과로 문의하라는 안내문자 남겨두고 퇴근 19:20 ~ 19:30


고객(B) 문자 읽었으나 반응이 없었음


20:10 이후 본 영업점 인스타그램 모든 피드에 특정직원(상급,C) 직급을 언급하며 불쾌하다고 댓글을 남김 / 본 영업점은 인스타그램을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며 모든 게시물에 복사 - 붙여넣기 댓글 테러



▶️ 이런 경우, 강력하게 보호자에게 불쾌하다는 내용 전달 가능한지 (강력제재) 영업방해죄 적용 가능한지/ 직원들의 인권보장(특정직급 언급)면에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본 영업장 해당 영업시간 내 발생건으로 일반 고객들이 많았고 알바 및 여러 직원이 특정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 목격

CCTV 확보 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게시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소의 과장이 있는 경우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 명예훼손이나 다른 범죄 역시 소리를 치거나 말다툼 정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