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한 주차장 특정 업체 겨냥해 주차금지 팻말 관련한 법률 문제
저희 상가 주차장을 특정 상가 방문객들이 주로 사용 중인데요
그곳 업주한테 말하면 자신들도 사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사용하는 거라면 방문객들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가와만 사이가 매우 안좋은데요.(저희가 매우 싫어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 해당 상가 방문객에 한해 주차금지" 식으로 팻말을 부착하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것보다도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