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대출 승인 후 전입신고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원룸(묵시적 계약갱신으로 8월31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후, 9월1일 부동산 연락했다고 답변받음)에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독세대주입니다. 전세금을 10월20일 잔금날 까지는 어렵다는 집주인의 문자를 받았고, 11월말까지는 전액 준비해서 주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또한, 새로 이사를 가야하는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청년자금전세대출(하나은행)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잔금일은 10월20일 입니다.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기존 주택의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 그 외 마련한 자금을 통해잔금일날 잔금은 충분히 치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은행측에 정확한 문의를 해봐야 하지만, 잔금 당일 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전달 받았었습니다.(아직 약정서 작성 전이라 내용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인 12월 1일까지 전입신고를 미룰 수 있나요?정확한 부분은 은행측에 문의해봐야 하겠지만, 승인된 대출이 거부될까봐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