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승인 후 전입신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원룸(묵시적 계약갱신으로 8월31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후, 9월1일 부동산 연락했다고 답변받음)에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독세대주입니다.
전세금을 10월20일 잔금날 까지는 어렵다는 집주인의 문자를 받았고, 11월말까지는 전액 준비해서 주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새로 이사를 가야하는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청년자금전세대출(하나은행)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잔금일은 10월20일 입니다.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기존 주택의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 그 외 마련한 자금을 통해

잔금일날 잔금은 충분히 치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은행측에 정확한 문의를 해봐야 하지만, 잔금 당일 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전달 받았었습니다.(아직 약정서 작성 전이라 내용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인 12월 1일까지 전입신고를 미룰 수 있나요?

정확한 부분은 은행측에 문의해봐야 하겠지만, 승인된 대출이 거부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해지 효력 발생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존속하고, 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는 신청만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까지 마쳐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으로 완료를 확인하신 뒤 전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의 전입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대출 약정에서 정하는 조건이므로, 약정서 작성 전에 은행에 기존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정을 설명하고 전입 유예가 가능한지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예가 어렵다면 기존 임대인과 반환 일자를 문서로 확정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