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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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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이 꼬였는데 전입신고를 입주 전에 미리해도 되나요?

지금 살고있는 원룸이 올해 말까지이고, 새로 계약한 전세집 잔금은 11월 말에 치루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선 11월 말일자에 잔금 치루면서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도 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12월에 실거주지는 현재 살고있는 원룸이고 주소지는 새 전세집이 되는데, 별 문제가 안생길까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미리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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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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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

    •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전입신고 변경 시의 영향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의 어려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 불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채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활용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 권장 사항

    • 전입신고 이전에 보증금 반환: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구한집에 먼저 전입을 하게되면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가족중 일부를 남겨두고 전출을 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는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는것은 기존 집에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집이 경매로까지 넘어 갔을때가 문제가 됩니다.

    기존 집 주인이 세입자가 전출을 먼저 했다고 돈을 안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일히 그런것을 알아보고 있지도 않고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그냥 전세사기(전세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함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원룸이 올해 말까지이고, 새로 계약한 전세집 잔금은 11월 말에 치루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선 11월 말일자에 잔금 치루면서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도 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12월에 실거주지는 현재 살고있는 원룸이고 주소지는 새 전세집이 되는데, 별 문제가 안생길까요?

    ==> 주임법 상 대항력이 상실되지만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주소를 퇴거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미리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곳의 확정일자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존 집 보증금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전세라면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전입신고를 할때는 보증금이 많은 쪽으로 해두시는게 맞고 한달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기존집 날자를 앞당겨서 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대항력 때문에 이사를 하실때는 왠만하면 날자를 맞춰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집에 전세계약을 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서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발생하면 대항력을 상실되어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다행이도 게약기산이 끝날 때 별다른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임대차지급명령 에 대한 등기를 설정 해두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문제 없이 돌려주면 상관없지만 돌려주지 않을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집의 대항력이 더중요하기 때문에 위상황에선 잔금일에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