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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은밀한목살

아마도은밀한목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새 아파트 입주하여도 괜찮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원룸이 11월 15일 계약 만료이고,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입주 기간 도달하여 10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고자 합니다.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전입 신고만 하지 않으면 문제 없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거나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뺄 경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므로 보증금 반환전에는 전입신고를 빼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전입신고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 기존 임대차 건물에 짐을 일부 두어 점유 또한 유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