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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인상적인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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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데 이사날짜가 맞지않는데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기간 남아있는데 다른곳 전세로 이사하려고하는데

기존살던집 계약만료가 내년 2월2일월

이사가는집 이사날짜가 11월 말 입니다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준다고하는데

11월에 이사가는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집에 전세자금은 내년2월에나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살던 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다 갚은 상황이며, 이사갈집은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살던집을 부득이하게 약2개월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집은 법적인권리가 없어진다고하는데...

기존살던집은 원룸 전세(대출갚음)

현재 전입신고는 저혼자 되어있습니다

이사갈집은 아파트전세(본인명의 대출신청)

기존 살던집에 전입신고가 사라지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돈을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우선변제권만 사라지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질문은 한번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11월까지 방을 빼는게 최선인데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믿고 그때 받아도 되는데 혹시나 집이 경매나 그런것으로 넘어가면 근거가 없어서 받을수가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주소이전을 꼭 해야할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임차인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임대인께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전세 살던 곳에 전입신고를 먼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해도 보증금은 줘야합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전입을 뺀다고 해도 주인은 당연히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경매등으로 넘어갔을때 낙찰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우선순위가 없어지는것일뿐 그렇게 되더라도 당연히 주인에게 받을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을 뿐입니다.

    애초에 떼먹을 생각하는 주인 아니고서는 세입자가 전출을 했는지 지속적으로 조회해보지도 않을뿐더러 전출을 했으니 돈을 안줘야지 하는 주인도 없습니다.

    그냥 사고가 생겼을때를 대비해서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것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주택에서는 자동은 전출이 되게 됩니다. 이떄 기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항력 상실이 되었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항력이 없다면 만기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누구에게도 내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본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이전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그대로 사라지면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없이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어렵고,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대항력 상실에 따라 지급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상황일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법적으로 보완을 해 놓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집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