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보증금 반환 사기 어떡해야 하나요
22년 6월 20일 2년 계약에 1000/40으로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부모님과 살기 위해 23년 8월 18일에 타지역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 집주인에게 퇴실의사를 밝히고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올 초 3월까지 집주인과 연락을 했으나
다음달 계약만료로 인해 집주인과 통화할려하니 현재 통화가 불가능하고 거래당시
부동산과 통화하니 저뿐만아니라 다른 전세계약 입주자들도 현재 동일한 상황.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대출을 받은상태라 원룸에 재전입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 의무, 미반환 시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명시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모두 마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있어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있다면 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따면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임대인의 악의적 회피나 반환 거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전세 대출 때문에 재전입이 어려운 상황도 안타깝네요. 은행과 상담을 통해 대출 유예나 상환 방안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 피해자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타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직접 변제 요청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아는 경우 가압류 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반환소송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