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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부자
요르단부자
  • 기타 법률상담법률
    24.08.21
    Q. 헬스장 예약금만 내었는데 총 수업료의 10% 해약 수수료를 내야하나요?이벤트 가격 홀드로 예약금 5만원만 내었습니다. 첫 수업때 헬스장 이용료+피티비용 결제 예정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의서에는 “회원의 개인 사정으로 환불시 총 수업료의 10% 해약 수수료가 발생한다” 라고 써있는데 본 수업료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약 수수료를 따로 또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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