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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부자

요르단부자

헬스장 예약금만 내었는데 총 수업료의 10% 해약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이벤트 가격 홀드로 예약금 5만원만 내었습니다. 첫 수업때 헬스장 이용료+피티비용 결제 예정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의서에는 “회원의 개인 사정으로 환불시 총 수업료의 10% 해약 수수료가 발생한다” 라고 써있는데 본 수업료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약 수수료를 따로 또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계약금 정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약금 10%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