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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8.16
Q.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 끼리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용의자에 대한 정보(참여자 각각 용의자에 대해 몰랐거나 이미 알고있는 정보들)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채팅방 어딘가에(방 제목, 방 설명 등) 기록 한다면, 용의자가 채팅 참여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 채팅 서비스 회사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