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 끼리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용의자에 대한 정보(참여자 각각 용의자에 대해 몰랐거나 이미 알고있는 정보들)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채팅방 어딘가에(방 제목, 방 설명 등) 기록 한다면, 용의자가 채팅 참여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 채팅 서비스 회사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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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명예훼손 성립 요건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체 채팅방은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의 적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여부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팅 서비스 회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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