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유식한연구원
- 무역경제Q. 목록통관물품이 일반수입신고로 입항되는 이유는 뭘까요?일반 중고 나이키, 아디다스 옷 2~3벌을 싸게 직구를 하는데 3~4번 연속으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배대지에서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수입신고로 발송을 해서 그런걸까요 아님 세관이 입항되기 전부터 제껀 따로 수입신고로 전환을 시켜놓은 걸까요?반입신고 단계에서 목록통관이 수입신고로 전환된 거면 모르겠는데 아예 입항할 때부터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게 연속으로 반복되니까 의문이 드네요.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이 상황에서 밀수죄 적용이 될까요? 된다면 금액은 얼마일까요?안녕하세요.저가 결혼 전 축구유니폼 수집이 취미이자 낙이어서 직구로 수십벌 정도 구매해서 모았었습니다그런데 이제 결혼준비도 하게 되면서 결혼자금 마련 및 결혼할 사람이 수십벌씩 되는 유니폼을 집에 쌓아두는 걸 못보겠다고 해서 피치 못하게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들인 돈이 있어서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싸게라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아보니 직구 물품을 판매하면 밀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우선 저가 유니폼들을 마지막으로 구매한 지는 최소 2~3년 정도 됐고 구매한 지 1년이 넘는 옷들이며, 택이 있는 물품들도 있지만 택을 제거한 중고품들도 많습니다. 이들 중에 구매한 지 오래되고 택이 없는 명백한 중고품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구매한 지 몇년이 되었고 새제품이 아닌 중고 옷이라도 판매하면 밀수가 되나요?그리고 만약 밀수가 된다면 적용되는 대상 범위도 궁금한 것이, 만약 저가 총 50벌을 벌당 15만원씩 총 750만원을 들여서 구매했었다고 치고, 이 중 5벌을 10만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밀수로 처벌할 때 저가 구매한 총 금액인 750만원 전체를 토대로 처벌 기준을 잡는 것인지 그 중 45벌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한 5벌의 원가 75만원으로 처벌 기준을 잡는 것인지, 또는 5벌의 판매가격인 50만원을 처벌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답변주시는 모든 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