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상황에서 밀수죄 적용이 될까요? 된다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저가 결혼 전 축구유니폼 수집이 취미이자 낙이어서 직구로 수십벌 정도 구매해서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준비도 하게 되면서 결혼자금 마련 및 결혼할 사람이 수십벌씩 되는 유니폼을 집에 쌓아두는 걸 못보겠다고 해서 피치 못하게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들인 돈이 있어서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싸게라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아보니 직구 물품을 판매하면 밀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저가 유니폼들을 마지막으로 구매한 지는 최소 2~3년 정도 됐고 구매한 지 1년이 넘는 옷들이며, 택이 있는 물품들도 있지만 택을 제거한 중고품들도 많습니다. 이들 중에 구매한 지 오래되고 택이 없는 명백한 중고품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구매한 지 몇년이 되었고 새제품이 아닌 중고 옷이라도 판매하면 밀수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밀수가 된다면 적용되는 대상 범위도 궁금한 것이,
만약 저가 총 50벌을 벌당 15만원씩 총 750만원을 들여서 구매했었다고 치고, 이 중 5벌을 10만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밀수로 처벌할 때 저가 구매한 총 금액인 750만원 전체를 토대로 처벌 기준을 잡는 것인지 그 중 45벌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한 5벌의 원가 75만원으로 처벌 기준을 잡는 것인지, 또는 5벌의 판매가격인 50만원을 처벌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는 모든 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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