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단체사직이라며 소송걸겠다고 협박하시는데..요양병원 15년 근무했습니다.올초 업체가 바뀌면서 나이트수당도 기존보다 깎고, 연차도 모두 사용하라고(스케쥴이 안나와서 사용하기어려움)이래저래 퇴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10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12월 1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저와같이 4명이 같은날 사직하기로 했고한달정도 사람 구할시간도 주고 트레이닝시키고 나가겠다고 했구요.11월부터 간호사 3명이 입사했고어제 11.2 근무중에 회사로부터 문자통보받았습니다.마지막 근무 일자 :11/211/3 부터 연차소진하여 주십시요.그래서 윗선에 확인해본결과 11월3일부터 안나오면된다고 하셔서.. 조금 황당했지만 짐을 싸고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나누고 나온상황입니다.그런데 오늘 오전 다른 직원(같은날짜에사직)이 전화와서 면담을 했는제 12월까지 무조건 나오라고하면서 법을 들먹거리고.. 이게 단체행동에 해당이 된다며너네가 남지 않으면 소송걸겠다.. 라며 법령을 들고와 따졌다합니다.지금 현재 47프로가 단체사직이며 40프로 이상이면 소송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대요제가 궁금한건1. 11월기준 5명퇴사(4명은 12월1일/1명은 12월15일)3명입사 인데 단체사직기준이되는지..우리가 법을 모르니 잡으려는 협박용일까요?2. 만약 소송감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소송이야기가 나온이상 계속 얼굴보며 고문당하듯이 회사를 다니긴 힘들것같습니다)3. 인수인계기간 1개월 여유두고 말했는데 퇴사시 본인들이 연차수당 주기싫으니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해놓고 오늘 법을 운운하며 소송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힘없이 당해야하는걸까요?4. 다른병원 취직시 불이익주겠다는식의 발언도 했다고합니다. 이런건 저희가 역으로 고소 안되나요?? 손이떨리네요ㅠ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