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단체사직이라며 소송걸겠다고 협박하시는데..

요양병원 15년 근무했습니다.

올초 업체가 바뀌면서 나이트수당도 기존보다 깎고, 연차도 모두 사용하라고(스케쥴이 안나와서 사용하기어려움)

이래저래 퇴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12월 1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와같이 4명이 같은날 사직하기로 했고

한달정도 사람 구할시간도 주고 트레이닝시키고 나가겠다고 했구요.

11월부터 간호사 3명이 입사했고

어제 11.2 근무중에 회사로부터 문자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 근무 일자 :11/2

11/3 부터 연차소진하여 주십시요.

그래서 윗선에 확인해본결과 11월3일부터 안나오면된다고 하셔서.. 조금 황당했지만 짐을 싸고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나누고 나온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다른 직원(같은날짜에사직)이 전화와서 면담을 했는제 12월까지 무조건 나오라고하면서 법을 들먹거리고.. 이게 단체행동에 해당이 된다며

너네가 남지 않으면 소송걸겠다.. 라며 법령을 들고와 따졌다합니다.

지금 현재 47프로가 단체사직이며 40프로 이상이면 소송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제가 궁금한건

1. 11월기준 5명퇴사

(4명은 12월1일/1명은 12월15일)

3명입사 인데 단체사직기준이되는지..

우리가 법을 모르니 잡으려는 협박용일까요?

2. 만약 소송감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소송이야기가 나온이상 계속 얼굴보며 고문당하듯이 회사를 다니긴 힘들것같습니다)

3. 인수인계기간 1개월 여유두고 말했는데 퇴사시 본인들이 연차수당 주기싫으니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해놓고 오늘 법을 운운하며 소송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힘없이 당해야하는걸까요?

4. 다른병원 취직시 불이익주겠다는식의 발언도 했다고합니다. 이런건 저희가 역으로 고소 안되나요?? 손이떨리네요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 자유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2.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반박하는 자료 위주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3.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이 필요합니다.

    4. 실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체사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사직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개별 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2.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없는 점과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4.실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만에 하나 손해배상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병원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병원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5년간 헌신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마당에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들으셨다니 손이 떨리고 억울하신 마음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겁주기용 협박이며,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4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한 법적 사실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의 행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많으며 이 자체로 처벌대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1. 40% 이상 단체사직이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 사실인가요?

    완전한 거짓이자 협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과 민법 어디에도 '직원의 40% 이상이 동시에 퇴사하면 불법이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짓이자 협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과 민법 어디에도 '직원의 40% 이상이 동시에 퇴사하면 불법이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강제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집단행동(업무방해죄) 성립 불가: 병원 측이 들먹이는 법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노동조합법상 '불법 쟁의행위'를 교묘하게 짜깁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 운영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당일 무단결근을 하거나 병원 시스템을 파괴했을 때나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한 달 전에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의사까지 밝힌 퇴사는 100%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2.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시 출근해야 하나요?

    절대 다시 출근하실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병원이 소송을 걸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 ​이미 합의된 출근 배제: 병원이 먼저 11월 2일에 "11월 3일부터 연차 소진하고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했고, 윗선 확인까지 거쳐 짐을 빼서 나오셨습니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노무 수령(출근)을 포기하고 연차 사용을 지시·승인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불가: 설령 병원이 억지로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병원이 입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병원 측이 100% 입증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사직을 통보했고, 대체 인력 3명이 이미 입사했으며, 심지어 병원 스스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문자까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될 사안입니다.

    ​3. 병원의 일방적인 연차 강제 소진과 말 바꾸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의 부당한 처사를 역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아끼려고 적법한 서면 절차(연차사용촉진제도) 없이 "내일부터 연차 쓰고 나오지 마라"고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출근해 얼굴을 보는 것이 고문 같으시다면, 병원이 보낸 문자 통보대로 11월 3일부터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고 12월 1일 자로 깔끔하게 퇴직 처리(11월 급여 정상 수령 + 남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큽니다.

    • ​퇴직금 산정 주의: 올해 초 업체가 바뀌면서 나이트 수당이 깎였다고 하셨는데, 15년 치 퇴직금을 정산할 때 부당하게 깎인 수당이나 누락된 연차수당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4. "다른 병원 재취업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 역고소 가능한가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취업방해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 ​또한, 소송을 걸겠다며 겁박해 강제로 일을 시키려 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 소지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병원의 행태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준비하시면 좋을 사항들이 있습니다

    • ​증거 확보: 11월 2일에 받은 문자 메시지("마지막 근무일자 11/2, 연차소진")를 절대 지우지 마시고 캡처해 두세요. 윗선과 통화하며 "안 나와도 된다"고 확인받은 통화 녹음이나 동료들과 나눈 카톡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세요.

    • ​연락 차단 및 녹음: 병원 측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통화 녹음을 켜시고, 가급적 전화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만 소통하세요. ("11월 2일 회사의 문자 지시 및 구두 승인에 따라 연차 소진 및 인수인계 종료 처리된 건으로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 ​동료와 증거 공유: 오늘 면담에서 협박과 취업방해 발언을 들은 동료분께 당시 상황을 녹음했는지 확인하시고, 녹음이 없다면 오늘 날짜로 면담 시간, 장소, 발언자,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적은 일지(메모)와 동료 간 카톡 대화 내역을 남겨두도록 하세요.

    • ​노동청 진정 예고: 병원이 계속 협박하거나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미루면, 확보한 문자와 취업방해 발언 증거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방해죄 및 강제근로 강요'로 즉시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손해가 사업장에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설령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손해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로 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타 병원 이직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과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밝히신 것 같습니다. 단체사직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불법행위임을 증명해야 할건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병원 취직시 불이익 예고는 추가적인 문제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