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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회사에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상 최소한달전 퇴사통보를 하라고 해서
한 25일전쯤에 통보를 했고 인수인계 후임자가 2명이 왔는데 모두 하루일하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너가 회사 안좋은 얘기 직원들중에 안좋은 직원들
얘기를 했고 별로 좋지도 않은 회사니까 그만두라고 강요를 했다고 얘기를해서
저는 사실무근이다 얘기를하니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잘못인가요?
저는 아무얘기도 안했는데요
분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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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우선 노무사blue-check
    조우선 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이므로

    회사 주장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위사실을 이유로 질문자님께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한다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위 경우는 무고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질의의 경우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