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으로 원하셔서 사업소득으로 급여 받다가 퇴사 했는데 lRP계좌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과세이연이 되고 퇴직금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사업소득으로 원하셔서 사업소득으로 급여 받다가 퇴사 했는데 lRP계좌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과세이연이 되고 퇴직금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측에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IRP계좌의 과세 이연을 하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무조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미 퇴사한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