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으로 원하셔서 사업소득으로 급여 받다가 퇴사 했는데 lRP계좌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과세이연이 되고 퇴직금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소득으로 원하셔서 사업소득으로 급여 받다가 퇴사 했는데 lRP계좌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과세이연이 되고 퇴직금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측에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IRP계좌의 과세 이연을 하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무조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미 퇴사한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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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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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