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으로 원하셔서 사업소득으로 급여 받다가 퇴사 했는데 lRP계좌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과세이연이 되고 퇴직금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소득으로 원하셔서 사업소득으로 급여 받다가 퇴사 했는데 lRP계좌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과세이연이 되고 퇴직금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측에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IRP계좌의 과세 이연을 하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무조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미 퇴사한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