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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물총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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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용 개인연금IRP 질문좀 드릴께요

회사 분할 문제로 퇴직금IRP계좌 만들어야 하는데

IRP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IRP에 퇴직금 넣었다가 소득공제 돈 받고

일반해지 하게되면 세금떼고16.5% 퇴직금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없어지는게 아니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수령한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한 이후에 해당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외 형태로 수령

    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엥 입금 후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70%에 해당하는 세액을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16.5%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6.5%는 개인연금계좌에 본인이 불입을 하고,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