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세제 혜택을 받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IRP에 입금을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IRP는 700만원 입금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IRP와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700만원까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못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도가 700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도초과분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900으로 한도가 오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이는 회사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금액과 세제적격연금
저축, 신탁 등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납입액 700만원(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을 한도로 12%(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