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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사람은
퇴직시 퇴직금 정산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전체가 입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퇴직금이 입금된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어떻게 신청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IRP 입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중도정산을 받은 자는
실제 최초 입사일 ~ 실제 최종 퇴사일의 퇴직소득세
vs
실제 최초 입사일~중도정산일의 퇴직소득세 + 중도정산일 다음날~실제 퇴사일까지 퇴직소득세 중 세금이 덜 나오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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