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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학구적인수양버들
더없이학구적인수양버들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3.16
    Q. 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다음주부터 새로운곳으로 출근합니다.합격발표를 13일에 듣고 14일(금)에 퇴사통보했는데 18일까지 근무하겠다 함...근로계약서에 한달전 말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냐, 다 들을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새로가는 회사 안좋을수도 있다 , 예전에 어떤 직원 그렇게 퇴사해서 소송한적있다 ,그냥 가지말고 있어라 등... 협박도 하네요. 17일(월) 출근하면 사직서 제출예정이고 인수인계서 작성은 다 되어있습니다.18일은 남은 연차 사용예정으로 휴가&퇴사날저도...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하게되어 죄송한마음이 들어 최대한 마무리 하고 나갈 생각이지만 악담을 하시니....마음이 좋게 안드네요 ㅜ 저는 계약직입사하여 3개월 근무후 퇴사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도 ....애매하게...11개월입니다 ㅜ 어차피...계약기간 채우나 못채우나 퇴직금 못받는건 매한가지인데.. 이런 억울한 생각도 들구요. 대표는 계약직은 형식적인것이고 당연히 정규직전환이다 라고 말하는데... 알수없는일이죠. 제가 당일퇴사 같은 느낌으로 퇴직하는것이..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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